마일리지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6 (2006.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6
- 회신일
- 2006. 3. 31.
- 소관
- 국세청
고객이 상품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포인트로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세금계산서에는 마일리지 결제분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급 후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사업자가 구매시점에 제공한 사이버머니를 이후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대가관계 있는 금전적 가치의 수령에 해당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 세금을 별도로 차감할 수 없다.
【요지】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해서 결제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인터넷을 통해 상품 등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일정액의 사이버머니(포인트 혹은 마일리지)를 구매시점에 제공하고 이후 고객이 제공된 사이버머니를 상품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질의사항
- 고객이 상품구입 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 기재되어야 하는 금액에 적립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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