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1602 (2009.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602
회신일
2009.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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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는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어, 소유자가 부재지주에 해당하더라도 이 특례가 적용된다. 질의인은 1983년 부친으로부터 형과 각 1/2씩 상속받고 1998년 8월 형의 지분을 증여로 이전받은 임야를 2009년 8월 중 양도할 예정인바, 오래 보유한 임야 양도세 계산 시 중과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8월 중 양도 예정인 임야는 1953년 부친이 상속받은 토지로(상속등기 않음) 1983년 본인과 형이 각 1/2씩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음

- 1995.3월 특별조치법에 따라 본인과 형 명의로 소유권 이전함

- 1998.8월 형 소유 지분을 증여로 하여 본인이 소유권 이전받음

- 당해 토지의 소유자인 본인은 부재지주에 해당

○ 질의내용

- 상기 임야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 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2009.6.9 부 칙>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 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 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8.10.7 부칙, 2008.12.31 부칙, 2009.2.4 부칙>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8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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