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 (2014.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
- 회신일
- 2014. 8. 28.
- 소관
-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거주자 소유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기존 회신(서면2팀-992, 2004.05.10.)을 참조하도록 회신한 사안이다. 비거주자의 국내 소재 토지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4호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면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련 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69, 2010.07.02.)는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비거주자 땅 수용 보상금 세금은 협의 불응으로 공탁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귀 공사가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소유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여부는 기존 질의 회신문(서면2팀-992,2004.05.10.)을 참조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소유자가 비거주자 해당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제94조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 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4.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개정 1999.12.28>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6.12.30>
나. 관련사례
○ 서면2팀-992, 2004.05.10.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869, 2010.07.02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575, 1998.06.16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공탁하는 자)가 공탁시에 소득세법 제145조 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56조 · 소득세법 제145조 · 소득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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