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한 보세구역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3 (2004.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3
회신일
2004.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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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관세자유지역 포함) 안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지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제1항 제2호는 동일 보세구역 내 공급을 과세거래로 명시하며, 같은 조 제2항(2000. 8. 1 신설)은 관세자유지역 관련 특별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가 같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하역·보관·운송 용역, 즉 보세창고 보관료 부가세 문제는 위 기본통칙과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본 해석은 당시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던 시점의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 공급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콘테이너 수출입화물운송, 항만하역, 항만터미날 사업, 창고보관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당사는 ○○항 자유무역지역((구)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과운영에관한법률 제31조-현행은 자유무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내의 ○○항민자부두터미날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터미널내에 보세창고를 보유하고 있음

○○항 자유지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내국법인(이하 “갑”이라 함)이 외국의 생산업자로부터 알루미늄을 수입하여 당사의 보세창고에 일정기간 보관하다가 국내의 수요자에게 해당물품을 제공하거나 국외의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바, “갑”의 요청에 따라 당사는 외국 또는 국내의 타항으로부터 ○○항에 입항한 선박의 알루미늄을 하역하여 당사의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국내에 통관하여 “갑”이 지정하는 화주에 운송하거나 ○○항에서 외국항행선박에 선적하는 하역작업을 수행함.

당사는 용역제공 완료 후 “갑”으로부터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고 있음.

상기와 같이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입주업체가 동일한 자유무역지역안에 사업장을 둔 다른 사업자에게 하역, 보관,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0. 8. 1 개정)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1998. 8. 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4.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5.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6. 삭 제 (2000. 8. 1)

②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1항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2000. 8. 1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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