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294 (2009. 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94
회신일
2009. 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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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조합원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양도해 양도일 현재 입주권만 남은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인가일 현재 2주택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재산세과-3638, 2009.11.6. 동지).

요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이나 1주택 양도후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포함)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3638,2009.11.6).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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