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법령해석과-2648] (2019. 10.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법령해석과-2648]
회신일
2019. 10.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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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약정일과 잔금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권리를 양수하는 자는 각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마다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지며, 같은 법 제145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규정하고, 제2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그 세액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사안은 2019년 약정일에 권리금 50%, 2020년 잔금일에 나머지 50%를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한 경우로, 가게 넘기고 받은 돈이 두 차례에 나뉘어도 각 지급시점마다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한다.

요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권리를 양수하는 자는 각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

○ 질의인은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20.5월 사업을 종료하고 ☆☆ 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함

- 권리금은 약정일(2019.**월)에 50%, 잔금일(2020.**월)에 50%로 나누어 받기로 함

2. 질의내용

○ 아래 사실관계에서 각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 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 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 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 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국세기본 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국세기본 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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