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6 (2006.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6
회신일
2006.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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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거주자가 2003.10.29.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을 적용받아 1세대3주택 중과세율 대상에서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본다. 즉 임대주택 등록하면 중과 빠지나 여부는 등록증 교부일이 아니라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시행령은 2003.10.29.을 기준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이전 신청분에 한하여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2003.10.29.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1세대3주택에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2003.10.29.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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