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산세과-2579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79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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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3주택 이상 판정 시 주택 수에 산입된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수 산입 문제로 다주택 여부가 갈리는 사안에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 따라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오피스텔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수 자체에는 포함되지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받지 못해 1세대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당시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회신은 오피스텔 12채를 5년 이상 임대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요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봄

전문

1.「상시 주거용 오피스텔(12채)을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이상 임대를 한 경우 1세대 3주택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본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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