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시 양수받은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 중에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4 (2007.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4
- 회신일
- 2007. 4. 13.
- 소관
- 국세청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승계받은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다가 재건축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의 '10년 이상 사택제공' 기간을 계산할 때 양수 이전 양도자(종전 법인)의 사택제공기간은 통산하지 않고 제외한다. 질의 법인(갑)은 1998년 7월 설립 후 같은 해 9월 다른 법인(을)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종업원 사택을 승계해 계속 제공해 왔고, 이후 해당 사택에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양도자 제공기간 5년과 양수 후 8년을 통산한 13년이 아니라 갑이 직접 제공한 기간만으로 판단하므로, 재건축 아파트 회사 사택 세금 문제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과세제외 요건 충족 여부는 그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사업의 포괄 양수시 양수받은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중에 재건축하여 양도 하는 경우, ‘10년 이상 사택제공’ 기간에는 양도자의 제공기간은 제외
【전문】
질의내용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〇 1998.7월 설립한 내국법인(갑)이 동년 9월 다른 법인(을)으로부터 포괄양수도하여 승계함. 그 중 종업원사택이 갑에 의하여 계속 제공되고 있으며, 사택은 재건축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〇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 의 2 및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양도세 과세여부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2호 의 사업 양수도 이전의 사택제공기간(5년)과 이후(8년)를 통산(13년)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〇 재건축 후, 신축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사택제공기간 계산시 재건축 전후 통산(11년)하는지, 재건축 이후 신축아파트 제공기간(3년)만 고려하는지 여부
〇 현행 규정(양도세 과세제외)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③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 쟁점사항
〇 법인 소유의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신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의 양도(법인 양도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
〇 양도세 과세제외 사유로 보는 사택제공기간을 사업 양수도 이전의 기간(5년)과 이후(8년)를 통산(13년)하여야 하는지 여부
〇 사택제공기간 계산시 재건축 전후 통산(11년)하는지, 재건축 이후 제공기간(3년)만 고려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관련 문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 소유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착공하지 못한 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지목·이용상황 기준으로 판단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경매로 취득한 건축물 정착 토지는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에 해당 안 됨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건축물 철거 후 2년간은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 나대지 매각위임도 적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그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