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 (2005.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
- 회신일
- 2005. 1. 26.
- 소관
- 국세청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해서 집이 두 채가 되었더라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근거하며, 여기서 '혼인한 날'은 민법 제812조에 따라 관할 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당시 규정상 비과세 대상은 보유기간 3년 이상(서울 등 지정지역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혼인 특례로 먼저 한 채를 비과세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요지】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를 받은 후에 또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011,2000.09.05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이때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임
※ 현행 법률 : 서울 등 거주요건 지정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서일46014-11640,2003.11.1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8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 계약금을 낸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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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1.2.17. 전 별도세대 손자에게 1주택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음(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별도세대 자녀 상속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