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상속 등기하는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재산세과-199 (2010.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99
회신일
2010.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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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한 경우,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공제할 수 있다. 자식들 공동명의로 물려받은 집이라도 지분이 특정되면 그 지분에 대해 주택가액의 40%(당시 한도 5억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2009년 8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배우자와 직계비속 5명으로 모두 무주택자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배우자와 동거했으므로 배우자 지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3층 122.64㎡)이 주택 외 면적(지층·1~2층 367.92㎡)보다 크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 외 면적을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주택 부분만 공제대상이 된다.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공제 가능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8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5명이며 모두 무주택자임

- 아래 겸용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일세 대 일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배우자와 동거하였음

- 법정비율로 상속인간 상속등기를 하였음

층별

면적

용도

평가액(토지포함)

지층

122.64

근린생활시설

8억원

1~2층

245.28

근린생활시설

3층

122.64

주택

2억원

O 질의내용

- 위 겸용주택을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 등기하는 경우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97, 2010.0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51, 2010.01.26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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