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319 (2002.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19
- 회신일
- 2002. 2. 27.
- 소관
- 국세청
건설업 법인이 도급금액 100백만원·부가가치세 10백만원으로 계약한 뒤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100백만원만 수령했더라도,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계약상 공급가액 100백만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부가세 대신 내주기로 한 공사대금처럼 실제로 누가 그 세액을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다만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아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계약상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당초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도급금액 100백만원, 부가가치세 10백만원)으로 계약하였으나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중 일부를 깍아준다는 쌍방간의 의사표시로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건설회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으로 100백만원을 수령한 경우 당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 46015-11675, 2001.06.26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계약상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이나, 실제로 그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 할 사항임.
○ 부가46015-2612, 1999.08.31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이나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거래당사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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