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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

재산세제과-40 (2008.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40
회신일
2008.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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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본문 규정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므로, 단서의 제외 대상 농지 역시 소유기간 전체가 아니라 시행령상 기간기준을 충족하는지로 판정한다. 따라서 농지를 직접 짓지 않고 팔 때 세금 문제를 따질 때에는 단서 해당 여부와 별개로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 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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