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가 과세유흥장소에서 대리운전 등의 용역제공시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108 (2000. 8.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21108
회신일
2000. 8.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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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과세유흥장소에서 악기연주나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제공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각각 나뉘어 과세된다.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것이면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적·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당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이 된다. 유흥장소 사업자가 그 대가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음식용역 공급가액과 구분해 기재(20% 초과)했는지 여부는 소득구분의 기준이 아니며, 유흥주점 악사 소득 신고 시에도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계속·독립성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거주자가 과세유흥장소에서 고객을 위해 악기연주 또는 대리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고용관계에 의한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그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개인이 과세유흥장소에서 악사 또는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고 유흥장소 사업자는 그 대가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음식용역의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20% 초과)할 경우 악사 등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14. (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18. (생략)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①~④ (생략)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19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다) (생략)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이하생략)

○ 기본통칙12-35-1

직업운동가ㆍ가수 등의 인적용역

① 직업운동가ㆍ가수 등 스포츠ㆍ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ㆍ매니저 등 당해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ㆍ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② (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ㆍ 공연산업(873) 중 자영예술가(8733)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ㆍ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업(9399) 중 대리운전(93999)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542, 99.12.2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319, 96.11.28

고용관계가 없는 연예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유흥업소 등에 출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378, 2000.3.22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없이 고용관계가 있는 자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보며 매월 정액으로 받는 경영고문료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경부 소득46073-136, 2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함.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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