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하여 발생한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3-법규소득-0687[법규과-3098] (2023.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3-법규소득-0687[법규과-3098]
- 회신일
- 2023. 12. 13.
- 소관
- 국세청
증권사 ETF 거래이벤트 참가를 위해 부담한 유관기관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은 제33조를 준용한다. 질의 사안은 일간 ETF 거래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7만원, 30억원 이상 25만원, 300억원 이상 3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참가자는 거래금액의 0.0050483%를 거래수수료로 부담하는 구조로, 이 주식 거래 수수료 경비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요지】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하여 발생한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국내 증권사인 ○○증권에서는 일간 ETF 거래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참여자 모두에게 상금 * 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 거래금액 5억원 이상 7만원, 30억원 이상 25만원, 300억원 이상 300만원 등
- 해당 이벤트의 참가자는 거래금액의 일정비율(0.0050483%)을 거래수수료로 부담함
2. 질의요지
○ 상금수령을 목적으로 참여한 ETF거래이벤트에서 발생한 유관기관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의 상금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 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 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 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2018.2.13>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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