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전의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서면-2023-원천-1348 (2023.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원천-1348
- 회신일
- 2023. 8. 30.
- 소관
- 국세청
공모전 시상금이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는 80%가 아니라 60%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의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창작품 원작자 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발생분부터 60%(종전 70%)를 필요경비로 의제한다. 반면 제21조제1항제1호의 상금 중 시행령 제87조제1호 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입상 상금은 80%가 적용되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 또는 소유권 등의 이전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포스터·엠블럼·표어 공모전 상금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지급자는 저작권 귀속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진 등 공모전 입상 상금을 제15호 기타소득으로 본 기존 예규(소득세과-2558, 2008.7.28.)도 같은 취지다.
【요지】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 또는 소유권 등의 이전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ㅇㅇㅇ도생활체육대축전을 준비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체육대회 상징물 공모전을 시행함
- 공모 분야 : 포스터, 엠블럼, 표어 3가지
- 공모 방법 : 공식 이메일로 제출
○ 질의인은 공모전 시상금을 지급하며 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15호에 따라 필요경비 60%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 수상자가 본 공모전 시상금을 소득세법제21조제1항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에 따른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적용해야한다고 이의를 제기함
2. 질의내용
○ 공모전 시상금 소득에 적용할 필요경비율은 몇%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 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 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 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 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 경비로 한다 .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 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관련예규
□ 소득세과-2558 , 2008.07.28.
귀 질의의 경우, 사진 등 각종 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 →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 2017.06.30.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는 불특정의 다수가 우열을 가릴 목적으로 상호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로에 대한 포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3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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