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법인46012-2068 (2000.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068
- 회신일
- 2000. 10. 9.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개별자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그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면서 실권주를 특수관계자에게 배정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하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증법을 준용해 1주당 가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근저당 잡힌 부동산도 순자산가액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하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해당 평가특례 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반영된다.
【요지】
비상장주식(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개별자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평가방법.
당사는 자본금이 100억인 비상장법인으로 사업확장을 위해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고, 주주 및 지분구성은 A(개인)10%,B(법인)80%,C(법인)10%로 주주 A,B,C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유상증자시 기존주주 A,B,C는 실권을 하고 실권주를 기존주주 A,B,C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D(법인)에게 전부 배정할 예정이며,
실권할 주주 A,B,C와 실권주를 배정받을 D(법인)의 행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식1주당 발행 및 인수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의해 평가한 금액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때 당사의 1주당 평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할 때, 당사 소유로 금융기관들이 대출시 근저당을 설정한 부동산(토지, 건물)의 평가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 내지 제66조 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할 때는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적용하여 평가하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6.12.30.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9.12.31. 개정)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99.12.31.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98.12.31. 직제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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