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받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2264 (2008.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264
- 회신일
- 2008. 8. 18.
- 소관
- 국세청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하면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그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며, 임대아파트 분양받고 팔 때 세금 문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2, 2006.11.9.).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함
【전문】
□ 질의 요지
○ 질의내용
- 유주택 세대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2,2006.11.9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이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주택법 제2조 · 임대주택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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