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이자율의 정상가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8 (2005.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8
- 회신일
- 2005. 3. 17.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은행차입금을 대위변제하여 보유한 구상채권 이자율의 정상가격은 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 간에 수수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국외 관계사에 돈 빌려준 이자율이 문제될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에 따라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유사 예규(서면2팀-136, 2005.1.19)도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 시 같은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기본통칙 5-0-2(이자의 정상가격)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은행차입금을 대위 변제함에 따라 발생된 구상채권 이자율의 정상가격은 독립기업 간에 수수되는 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은행차입금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구상채권 이자율의 정상가격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 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 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 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 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36 (2005.1.19)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제5-0-2(이자의 정상가격)의 규정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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