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2 (2008.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2
- 회신일
- 2008. 5. 14.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당시 50%)이 적용된다. 남편이 2005.10.10. 사망하면서 동일세대원인 부인과 미성년 자녀들에게 상속된 주택을, 부인이 2006년 별도로 취득한 주택과 함께 2주택으로 보유하다가 2008.1.25. 양도한 사안이다. 두 주택 모두 수도권 시지역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1억원 이상이어서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 같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집을 팔 때는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누진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아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6.24. 남편명의로 주택구입
- 2005.10.10. 남편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부인(3/7), 미성년자녀(2/7), 미성년자녀(2/7)로 상속함.
- 2006. 10월 부인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 중임.
- 2008.01.25.에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함.
- 위 2주택 모두 수도권 시지역 소재이며, 기준시가 1억원 이상임.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여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형주택 중과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수용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 여부 등
1세대 2주택 중과 판정은 소재지·기준시가 3억원 기준이며 공익사업 수용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고 양도세 감면 대상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 여부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 취득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03.10.29. 이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03.10.29 이전 등록·5년 이상 임대 장기임대주택은 2주택 중과(50%) 제외, 장특공제 표1 적용
입주권 양도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