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2 (2008.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2
회신일
2008.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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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당시 50%)이 적용된다. 남편이 2005.10.10. 사망하면서 동일세대원인 부인과 미성년 자녀들에게 상속된 주택을, 부인이 2006년 별도로 취득한 주택과 함께 2주택으로 보유하다가 2008.1.25. 양도한 사안이다. 두 주택 모두 수도권 시지역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1억원 이상이어서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 같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집을 팔 때는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누진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아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6.24. 남편명의로 주택구입

- 2005.10.10. 남편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부인(3/7), 미성년자녀(2/7), 미성년자녀(2/7)로 상속함.

- 2006. 10월 부인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 중임.

- 2008.01.25.에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함.

- 위 2주택 모두 수도권 시지역 소재이며, 기준시가 1억원 이상임.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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