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94 (2010.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394
- 회신일
- 2010. 11. 19.
- 소관
- 국세청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4주택이었으나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만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은 조합원입주권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만 보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후자는 그 1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해당 기존주택이 거주·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재산세제과-394 참조). 따라서 1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적용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년 A주택 취득
- 2007년 4월 B주택, 9월 C주택 취득
- 2007년 12월 A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년 4월 D주택 취득
- 2008년 11월 B, C주택 양도 ⇨ 3주택으로 신고․납부
- 2009년 2월 A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
○ 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4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일 시적으로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생략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부동산거래관리과-724, 2010.05.2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4, 2010.04.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제과-394, 2010.04.28 .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의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의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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