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매입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와 그 방법

부가46015-2033 (2000. 8.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033
회신일
2000. 8.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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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한 전력을 실지 소비자에게 배부하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일반과세자뿐 아니라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고유번호 등록자도 포함되므로, 이들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건물 전기요금을 관리사무소가 한국전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입주자에게 안분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납세번호증(고유번호) 보유자라도 공급받는 명의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전력을 사용한 과세사업자는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교유번호 등록자를 포함함

전문

[ 질 의 ]

1. xx빌딩에 입주한 S물산이 사업성격상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바, xx빌딩에서는 관리인의 갑종근로소득세 신고하고 있는 일반사업자 아니며, 납세번호증을 가지고 있음. 그리하여 전기사용에 대한 총액이 한전에서 관리실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되며 관리실에서는 환산 배부하여 부가세 포함가액을 받아 납부하고 있음

2. 그러므로 S물산에서는 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함에 따라 부가세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명의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는 설과(본 내용과 같이 사업자등록이 아닌 납세번호증은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발행하여야 됨), 납세번호증으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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