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서일46014-11866 (2003.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866
- 회신일
- 2003. 12. 22.
- 소관
- 국세청
투기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빚 떠안는 증여 세금을 계산할 때, 지정지역 자산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채무 인수액이 전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안분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및 제88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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