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8 (2006.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8
회신일
2006. 6.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조합원입주권의 판정 기준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보아, 해당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취급된다.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됨

전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8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