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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내의 수수료매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3팀-1373 (2005.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373
회신일
2005.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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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백화점 등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때 매장을 제공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그 수수료 지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질의는 사우나(찜질방·헬스 포함) 사업자 갑이 내부 간이음식점을 개인사업자 을에게 임대하고, 매출 대신 결제해주고 임대료 받는 경우로서 갑이 현금 및 갑 명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뒤 월말에 을에게 지급하고 판매대금의 10%를 임대료로 받기로 한 사안이다. 판단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제6조(재화의 공급)·제7조(용역의 공급) 규정이다.

요지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우나(찜질방, 헬쓰 포함)를 영위하는 사업자(갑)가 사우나 내에 간이음식점을 개인사업자(을)에게 임대하여 을로 하여금 용역을 제공케 하고 대금은 갑이 현금 및 갑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월말에 간이음식점매출에 대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판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기로 한 경우 갑과 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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