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건조장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8 (2006.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8
- 회신일
- 2006. 3. 13.
- 소관
- 국세청
수산물 건조장으로 사용한 토지는 해당 기간의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소유기간의 20% 초과 기간 모두를 기간기준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세율과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질의인은 1992년 취득한 전을 2003년 5월부터 과메기 건조장으로 사용하면서 2004년 99백만원, 2005년 185백만원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2006년 1월 16일 양도하였으므로, 과메기 건조장 땅 세금은 각 연도 수입금액이 토지 가액의 10% 이상인지에 따라 판정된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수산물 등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의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의 10% 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전을 92년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1.16일 양도함에 2003. 5월부터 수산물(과메기)을 건조하는 건조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 2004.2005년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99백만원과 185백만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질 의】
-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③ 이하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⑭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통 산업발전법」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2005. 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⑮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2005.12.31. 신설)
100분의 20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2005.12.31. 신설)
100분의 7
3.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2005.12.31. 신설)
100분의 10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2005.12.31. 신설)
100분의 7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2005.12.31. 신설)
100분의 10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005.12. 31. 신설)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005.12.31. 신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2005.12.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2005. 12.31.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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