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로 인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법령해석과-000] (2019.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법령해석과-000]
- 회신일
- 2019. 10. 28.
- 소관
- 국세청
일부 주주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해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고 그 주주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이익은 구 상증령 제29조의2의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이 아니라 구 상증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의 계산방법에 따른다(1안 타당).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이므로, 그 시행령상 대응 규정인 제31조의9 제1항 제5호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주식 소각 대가를 낮게 받은 경우라도 특수관계가 없으면 감자 규정이 아닌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체계로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2019.10.28.) 회신으로, 당시 구 상증법·구 상증령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구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구 상증령 제31의9제1항제5호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함
【전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2019.10.28)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여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감자에 참여한 주주와 이익을 얻은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구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따른 이익 계산 방법을 적용
구 상증령 제2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을 적용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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