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나대지를 취득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된 경우 비사업용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6 (2007.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6
- 회신일
- 2007. 11. 12.
- 소관
- 국세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나대지를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지 면적이 330㎡ 미만이어서 불허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질의인은 2001.9.18. 공유지분 254.55㎡를 취득한 뒤 2003.12.26. 조정결정에 따라 255㎡를 분할받았고, 2007.7.23.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330㎡ 미만이라는 이유로 2007.7.30.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 이처럼 건축허가 안 나온 땅이라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개발제한구역내 공동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후 건축허기신청하였으나, 관련법의 요건(대지의 경우330평방미터)미비로 불허가 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0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2001.09.18. : 공유지분 254.55㎡취득(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157번지)
-2002.06.07. : 공유자 중 2인이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 제기
-2003.06.30. : 조정 결정
-2003.12.26. : 위 조정결정에 따라 255㎡ 분할(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157-9번지)
-2007.02.27. :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
-2007.07.23. : 광명시청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서 제출
-2007.07.30. : 건축허가 불허가 통지(개특법상 330㎡미만 토지)
[질의사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나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 한 후, 단독명의로 분할 등기하여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법령상 요건 미비로 불허가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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