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산46014-148 (2001. 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48
회신일
2001. 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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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다룬 예규다. 신규주택 취득일(재개발·재건축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재개발ㆍ재건축주택인 경우에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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