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집행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89 (2010.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489
- 회신일
- 2010. 12. 17.
- 소관
- 국세청
법원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양도비에 해당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질의인은 2010년 11월 소유 부동산이 1,271백만원에 경매되어 매각대금이자 1백만원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 7백만원과 채권자 배당액 928백만원을 차감한 337백만원을 배당받은 사안에서 그 집행비용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당시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양도비로 규정하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매로 판 집 세금을 계산할 때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집행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11. 소유 부동산이 1,271백만원에 경매되어 매각대금이자 1백만원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 7백만원 및 채권자 배당액 928백만원을 차감한 337백만원을 배당받음
○ 질의내용
- 집행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략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생략)
○ 민사집행법 제53조
【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5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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