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이후 평가하여 유상취득하는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6[법령해석과-0855] (2019.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6[법령해석과-0855]
- 회신일
- 2019. 4. 4.
- 소관
- 국세청
사업양수도 시점에 평가하지 않고 이후 감정평가로 대가를 확정·지급한 영업권이라도,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양도사업의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식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인 영업권에는,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허가·인가 등 법률상 지위,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을 평가해 유상취득한 금액이 포함된다. 질의 법인은 2016년 3월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인 개인사업장 2곳을 포괄양수도하면서 영업권은 평가 확정 시 별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2018년 4월 2016.5.15.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영업권도 특수관계인 거래인 만큼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한다.
【요지】
세법상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양도받으면서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서상 영업권의 가액을 대금의 확정 시 별도 정산한다고 약정한 경우로서
- 사업양수도 이후 영업권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 그 대가를 확정하고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갑법인의 대표이사인 ○○○과 □□□(이하 “양도자”)이 공동운영하던 개인사업장 2곳의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2016년 3월)
- 갑법인과 양도자는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2016년 3월) 사업양수도 시 영업권을 평가하지 않아 영업권에 대해서는 이후 영업권의 평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별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음
○ 갑법인은 2018년 4월 개인사업장에 대한 영업권 평가를 의뢰하여 2016.5.15. 시점의 영업권을 감정평가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 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소득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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