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6 (2010.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6
회신일
2010.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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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근거하며, 건축허가·신고 없이 지은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된다. 다만 질의인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본 건은 1987년 취득해 자경하다 1998년 말부터 2002년 말까지 휴경했고, 2003년경부터 골재채취법인이 무단 사용하자 2009. 4. 7. 3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종전 사용대가 1년분을 받은 뒤 2009. 12. 28. 양도한 사안으로, 이 골재 야적장 땅 세금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당시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요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7. 7. 연접한 답 및 잡종지를 취득하여 재촌하면서 자경

- 1998년 말부터 2002년 말까지 휴경

- 2003년경부터 골재채취법인이 골재 야적장으로 무단 사용

- 2009.3. 본인 토지가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9.4.7.부터 3년간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사용에 대한 대가로 1년분 임대료 수령

- 2009.12.28.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7호 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 해당여부

- 위 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된 기간이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7. 생략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나. 생략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1.~6. 생략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7, 2008.03.20.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함)으로서 매년 물픔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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