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서면-2020-법인-5929[법인세과-1474] (2021.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인-5929[법인세과-1474]
- 회신일
- 2021. 7. 29.
- 소관
- 국세청
고용감소로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은 을설이 타당하여,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실제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그 한도를 넘는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한다. 질의법인은 2018년 고용증가로 당기발생 세액공제 약 4.9억원이 산정되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1.1억원만 공제받고 3.8억원을 이월하였고, 2019년 상시근로자가 203명에서 177명으로 26명 감소해 추가납부세액 2.1억원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직원 줄어든 해 추가납부 방식은 최저한세 미달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한 부분까지 현금 납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2018년에 실제 공제받은 1.1억원까지만 소득세로 납부하고 잔액 1억원은 이월공제세액 3.8억원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조특법 제29조의7제2항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규정상 납부 한도는 실제 공제받은 세액이다.
【요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체로 상시근 로자 증감내역은 아래와 같음
(명)
’17년
’18년
’19년
순증감
상시근로자 수
143
203
177
고용증감
+60
△26
34
○ ’ 18년에 고용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당기발생액이 약 4.9억원 이 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1.1억원을 공제하고 3.8억원을 이월함
○ ’19년에 고용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 2.1억원이 발생하였음
2. 질의내용
○ 고용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 2.1억원의 납부방법
- (갑설) 2018년 이월공제세액(3.8억원)에서 차감
- (을설) 2018년에 공제받은 1.1억원을 2019년 추가납부세액으로 우선 납부 후 나머지(1억원)을 이월공제세액(3.8억원)에서 차감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 연 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 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 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 근 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 중 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 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 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 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 연 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 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 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 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 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한다) 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2.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 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4.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438, 2014.04.29.
조세특례제한법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같은 법 제30조의 4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된 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지 않은 2010년 세액공제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8, 2020.10.2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 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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