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 (2005. 4.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
회신일
2005. 4.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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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수도 등으로 종전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인원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시 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3항). 반면 과세연도 중 신규 창업한 사업부문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를 영(0)으로 보아 순증 인원을 산정한다(같은 조 제4항). 질의 사례처럼 법무법인이 본점을 신규 설립하고 지점 두 곳을 포괄양수도로 세운 경우, 사업 통째로 넘겨받은 지점의 승계 직원은 공제 대상 증가 인원에서 빠지고 본점 신규 채용분만 반영된다.

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 실 관 계 》

질의법인 법무법인으로 2004년 1월 ㅇㅇ에 본사를 설립한 후 ㅇㅇ와 ㅇㅇ에 지점을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설립하였으며

인원사항이 아래와 같은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원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인원현황

ㅇㅇ본점

ㅇㅇ지점

ㅇㅇ지점

설치형태

신규설립

사업

양수도

사업

양수도

직전사업연도말

15명

0명

11명

4명

사업양수도 당시

17명

0명

12명

5명

2004년 말 현재

28명

9명

13명

6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 연도중에 창업한 기업으로서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니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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