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9 (2007.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9
회신일
2007.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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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계산해 합산한 뒤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은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은 지목 판정을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도록 한다. 당시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르면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과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각각 초과하는 기간이 기간기준이 된다. 질의 사안은 2007년 지목이 전(田)인 강원도 평창 토지를 취득해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 후 정지·측량·분할을 거쳐 같은 해 모두 분양한 재고자산 토지로, 땅 지목 바뀐 경우 세금 판단 역시 이 지목별 기간 합산 방식에 따른다.

요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에 거주하는 개인이 2007년 강원도 평창 소재 토지(지목 田)를 취득 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후 토지 정지작업, 측량, 분할하여 2007년 중 모두 분양함

○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등재된 상기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2. 생략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1227, 2007.04.13

질의

(사실관계)

-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사업자가 임야를 매입하여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후 택지를 조성한 후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법원으로부터 주택 및 상가를 경락받아 이를 매각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사례1) 1999.10. 임야를 취득하여 택지를 조성 30개의 필지의 분할하여 2005.3. 경부터 분양을 개시하였으나 일부만 분양되었고, 2006.12.31. 현재 17개 필지가 미분양 된 상태로 2007년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2개 필지가 2007.3. 분양되었고,

(사례2)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주택 및 상가와 그 부속토지,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를 경락받아 건물 수리 및 리모델링하여 매각하고 토지는 필지 분할하여 매각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 사례1 및 사례2의 경우와 같이 택지조성으로 분할된 토지 및 경락받은 건물의 부속토지,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 등은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상품(재고자산)과 같은 바, 위 토지 등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 규정된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인지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상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3.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5팀-1354, 2007.04.25

질의

(사실관계)

- 갑은 2003.3.14. 화성시 ○○면 ○○리 490-1번지 소재 임야 1800평 취득

- 2003.5.20.∼2003.10.30. 동안 토목공사를 하여 2층 근린생활시설(제조업)로 허가를 득하고 3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필지(466평)는 2007. 2. 21. 을에게 양도(현재 나대지).

- 건축허가는 을 명의로 466평, 나머지는 취득 예정자 병, 정 명의로 득함.

- 토지소유자 갑은 토지 소재지인 화성시에 거주함(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질의내용)

1) 갑이 을, 병, 정에게 양도한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2) 상기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과세 하는지.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4.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는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99, 2007.2.6.)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376, 2007.04.27

질의

(사실관계)

- A토지 : 전남 □□군 소재, 소유자 갑, 1990.7.26. 취득, 잡종지 182㎡

- B토지 : 전남 □□군 소재, 소유자 을, 1990.6.29. 취득, 잡종지 165㎡

- 토지 사용현황

ㆍ1992년 4월∼2000년 12월까지 ○○세차장 부지로 임대(사업자등록 내역이 없어 확인 불가)

ㆍ2001년∼2006.8.31.까지 ○○세차장 부지로 “병”에게 임대

ㆍ2001년 1월 병은 ○○세차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장소재지는 B토지 지번을 기재하고, 사업장면적은 90평으로 기재

ㆍ2006.8.31. 병은 ○○주차장 폐업신고 및 건물 멸실

(질의내용)

실질적으로 세차장 부지로 사용되었으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A토지 및 B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 호의 기간 동안 같은영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같은법」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3. 한편,「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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