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동종사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법인46012-2128 (2000.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128
- 회신일
- 2000. 10. 18.
- 소관
- 국세청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이 그 설립사업연도에 종전 개인기업이 영위하던 업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법인은 2000년 4월 1일 개업·같은 달 25일 대표자의 현물출자로 설립되어 2000년 8월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개인기업과 다르나 실제 매출은 개인기업 업종 제품이 더 많은 상태였다. 현물출자로 세운 법인의 창업 인정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종전 개인기업과 동종인지에 따라 판단하므로, 설립사업연도에 동종사업을 영위한 이상 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시 국세청의 회신이다.
【요지】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에 개인기업이 영위하던 업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사는 2000년 04월 25일 개인기업에서 대표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이 이루어진 회사로서 개업일은 2000년 04월 01일이며 2000년 08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았습니다.
종전 개인기업과 현재 법인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완전히 틀리나 지금까지는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의 제품매출이 더 많았습니다. 향후 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의 제품을 제조.판매할 것이며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의 제품은 부수적으로 제조.판매가 이루어 질 것인바 예규[법인46012-4200 1999.12.06]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는 규정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이나 동법 제 119조 내지 121조에 의한 지방세 면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당해 연도에는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총수입금액이 50%이상이고 2001년에는 법인 소득이 발생하면서 법인 사업자등록증상 종목 총 수입금액이 50% 이상이면 2001년 이후의 법인 소득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되는지 그리고 당해 연도(2000년도) 사업용 자산 매입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개인과 업종이 상이한 법인을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 영위 중 다른 업종 법인 신설은 승계창업 아닌 창업 해당(사실판단)
감면신청 적용 착오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신 중기특별세액감면 착오신청, 경정청구로 조항 변경 가능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
복식부기의무자 과세기간 6개월 내 사업용계좌 신고하면 가산세·창업감면 배제 안 됨
건설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건설업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동일업종 등의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동일업종·동일 대표이사·동일 사업장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