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0 (2006. 8.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0
- 회신일
- 2006. 8. 4.
- 소관
- 국세청
특별시·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제외)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에 편입된 경우, 그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로 편입된 농지 세금을 따질 때 편입 시점이 취득 시점보다 앞서면 해당 단서에 의한 예외를 주장할 수 없고,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농지나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농지는 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 소재한 농지로써 당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전문】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에 소재한 농지로써 당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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