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3 (2006.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3
- 회신일
- 2006. 12. 11.
- 소관
- 국세청
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다만 권리 확정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권리 확정일 이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주거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을 산입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재재산-1730(2004.12.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1730(2004.12.30)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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