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금액을 당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683 (2002.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83
회신일
2002. 4.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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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발행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예정신고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환급은 이 경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임의로 추후 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를 차감해 과소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한 경우,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2001.07.01 ~ 2001.09.30)에 착오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당초 기신고된 예정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 있어, 그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공제한 미환급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 ④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33, 1999.04.1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651, 1998.07.28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에 동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부가46015-982,2000.05.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로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한 후에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제외하고 과세기간 최종 3월간(4. 1~6. 30 또는 10. 1~12. 31)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만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납부세액(예정신고기간의 거래분이 제외된 납부세액)이 예정신고기간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한 신고ㆍ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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