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제된 경우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218 (2001.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218
- 회신일
- 2001. 3. 7.
- 소관
- 국세청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의 효력에 관한 계약이 사후에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를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월(현행은 3월) 내에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분양계약 해제·분양대금 반환 청구와 같이 당초 과세거래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할 수 있다.
【요지】
당초 부가가치세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일자별
사 실 내 용
1996.10.9
위조합은 ○○은행에 신축예정 유통단지내 점포를 분양하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음
1997.10.16
시공사인 (주)○○에서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해 단지 전체 토지를 가압류 ⇒ ○○은행에 정상적인 소유권이전을 이행하지 못함
1998.3.11
○○은행은 당초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분양대금 반환 등을 청구함
< 질의내용 >
○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가 추후 계약해제된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판결 등에 의한 계산근거의 변경
2. 과세물건의 귀속변경 결정 또는 경정
3.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의한 신고 등 내용의 상위
4. 다른 과세기간의 불이익한 변동
5.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의 시행령이 정하는 후발적사유(영25조의2)
▪ 계산근거가 된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 압수된 장부 등의 압수 등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민법 제45조의2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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