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서삼46019-10582 (2001.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582
회신일
2001.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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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최초 1개월분은 조기환급을 받고 최종 2개월분은 확정신고 후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환급금은 '납부일'을 기산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최종 2개월분은 조기환급이 아니라 확정신고에 따라 실제 신고납부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환급가산금은 최종 2개월분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최초1개월은 조기환급을 받고, 최종2개월은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최종2개월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의 지방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납품계약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 1999년 2기 확정신고분과 200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여 2000.12.09에 환급을 받은 경우로서, 1999년 10월분은 1999년 11월에 조기환급신고하였고 1999년 11월~12월분은 2000년 1월에 확정신고후 신고납부함.

2000년 1기예정부터는 총괄납부신청하여 2000년1기~2기예정까지 지방사업장에서 신고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나,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이 발생하여 총괄납부 환급발생

1. 갑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 갑법인이 2000.12.02자로 경정청구한 사항 중 일부 과세기간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금액이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보다 큰 금액이 발생하는 데 이 경우 적용범위

3. 지방사업장은 납부세액, 총괄납부는 환급세액일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76.12.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12.29. 개정)

2. 삭 제(2000.12.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 제(79.12.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12.29.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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