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한이 지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25 (2001.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25
- 회신일
- 2001. 1. 10.
- 소관
- 국세청
황도 통조림업체가 면세로 신고해온 수입분이 타 업체 심판결정으로 과세분으로 확정되자, 이미 통상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부가세 및 소득세(의제매입세액공제 누락분)를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세액이 과다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당시 규정) 이내에 통상적 경정청구를,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또는 2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황도 통조림제조업체
일자별
사 실 내 용
1998~2000
중국으로부터 조금 익힌 황도 를 수입하면서 면세 로 적용받아옴
2000.12.6
국세심판원에서 과세분 으로 심판결정함
※전국 황도 통조림업체중 한 업체가 대표로 심판청구제기
⇒ 당업체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음
2000.12.11
당업체는 부산세관에 98~00귀속분 부가세를 납부하고 당초 계산서를 대체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질의내용 >
○ 동일한 사례에 대한 심판결정에 의거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부가세 및 소득세 귀속분에 대하여 당업체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황도 면세분을 과세분으로 적용받음으로 인해
- 부산세관으로부터의 교부받은 98~00년도분 수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언제까지 부가세 경정청구하면 되는지
-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98~99년도분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언제까지 소득세 경정청구하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994. 12. 22 신설) <☞ (주) 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994. 12. 22 신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994. 12. 31 신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1994. 12. 31 신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1994. 12. 31 신설)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1994. 12. 31 신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1994. 12. 31 신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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