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재산세과-3028 (2008.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28
회신일
2008.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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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다만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러한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요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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