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감리활동의 중소기업 업종인 엔지니어링사업 해당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16 (2005.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16
회신일
2005.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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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활동(설계·검측·시공·책임감리)은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의 감면업종인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했고, 같은 법 제2조는 엔지니어링활동에 사업·시설물에 관한 감리를 포함했다. 또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건설기술관리법상 품질검사 전문기관·감리전문회사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이 2002.8.28. 삭제되어, 건설감리 중소기업 세금감면 판단에서 이를 배제할 근거가 사라졌다.

요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활동은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므로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됨(중소기업 해당 업종)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감리활동(설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의 감면업종인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 「기술사법」 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 함.

o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한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감리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감리활동은 소관부처가 과학기술부인 과학기술이 아니고, 소관부처가 건설교통부인 「건설기술 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설기술에 해당하므로 과학기술을 응용한 사항이 아님.

o 따라서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감리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의 감면업종인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같은 뜻 : 법인46012-2415, 2000.12.19. ; 서이46012-10458, 2002.3.12.)

〈을설〉 해당함.

(이유)

o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엔지니어링활동”을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등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308호, 1999.5.13. 개정법) 제3조 제2항에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자를 정하면서

- 단서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 및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이 2002.8.28. 삭제됨.

o 따라서「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감리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의 감면업종인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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