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방문판매원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5-12188 (2002.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2188
회신일
2002.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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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차감·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급 후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도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판매업자가 판매대금 전액을 입금받는 이상 판매수수료를 빼고 신고할 수 없고, 매출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부가46015-430, 2001.3.8. 동지).

요지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씨는 사업자등록한 B씨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B씨 소유의 물건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B씨로부터 판매수수료로 수령함. 이 경우 B씨는 A씨의 판매대금을 전액을 입금받는 경우 B씨의 과세표준 범위, 기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30,2001.03.08

화장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원을 모집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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