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991 (2009.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91
- 회신일
- 2009. 12. 9.
- 소관
- 국세청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그 토지가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가 근거이며, 농지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이 사안은 1978년 취득한 경작하지 않는 田을 2007.5.14.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 측이 주유소를 건축하고 2009.8.14. 주유소 용지로 지목변경한 뒤 2009.11.3. 잔금을 받은 경우로, 매수인이 주유소를 지어버린 땅이라도 계약 조건에 따른 형질변경이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가린다.
【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1978년 취득한 田(경작하지 않음)을 2007.5.14.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함
- 2 007.7.30. 乙은 확약서 작성함 : 토지거래허가 및 잔금 지불 전까지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기로 함
- 2 007.7.31. 乙은 丙이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甲에게 토지사용승 락 을 요청하여, 甲은 토지사용 승락서를 작성해 줌
․ 丙 : ’08.8.29. 건축허가, ’08.11.20. 착공, ’ 09.8.4. 사용승인
- 2 009.8.14. 乙은 甲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위 토지를 주유소 용지로 지목변경함
- 2 009.8.17. 丙은 주유소를 보존등기 후 9.1. 乙에게 매도함
- 2009.10.12. 토지거래허가 및 11.3. 乙은 甲에게 잔금 지급함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 1의2.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이하 생략
○ 서면5팀-1166, 2008.05.30.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489, 2008.06.20.
귀 질의에서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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