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587 (2010.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87
- 회신일
- 2010. 8. 12.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에게 해당 주택의 2분의 1을 증여하고 나머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것이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공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전증여로 이미 지분 1/2을 보유한 배우자는 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안은 1977.5.17. 취득해 사망일(2010.1.31.)까지 동거한 여의도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08.9.22. 지분 1/2을 550백만원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사망 당시 나머지 1/2의 상속재산가액이 615백만원인 경우로, 상속받기 전에 집 절반을 미리 준 결과 공제가 배제된다.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공제액 산정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에게 해당 주택의 2분의 1을 증여하고 나머지는 상속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77.5.17. 여의도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사망일(2010.1.31.)까지 동거
- 2008.9.22. 지분 1/2을 550백만원에 배우자(다른주택 없음)에게 증 여
- 2010.1.31. 피상속인 사망당시 상속주택 1/2의 상속재산가액은 615백만원
- 위 아파트 외 다른 주택은 없음
O 질의내용
- 상속인인 배우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 경우 상속공제액의 산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멸실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겸용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법
주택면적 큰 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전액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상속인에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손자가 특정유증으로 받은 주택은 수유자에 해당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등
과세관청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도 결정가액 기준으로 재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