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적용시 토지지목의 판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1 (2007.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1
- 회신일
- 2007. 6. 27.
- 소관
- 국세청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건설에 착공하기 전에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각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기간기준을 각각 판단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한 토지에 한해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 이후 건설 진행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7월 취득해 2007년 5월 건축허가·6월 착공신고 후 2007년 8월 양도한 사안처럼 건축허가만 받고 판 땅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요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각 지목별 기간기준을 판단하는 것이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2005.7.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지목이 전인 토지 취득(건축물 없음, 취득당시 용도지역: 2005년 3월 주거지역 및 지구단위예정구역 편입)
- 2007년 5월 건축허가 및 2007년 6월 건축착공신고서 제출 후 2007년 8월 양도
【질의내용】
- 상기 토지의 실제 지목은 ‘전’이나 실제 경작하지 않는 ‘잡종지’ 같은 상태로 지목의 실지현황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 위에서 지목이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판정된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경우 건축허가 및 착공을 토지소유자가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타인(매수인) 또는 제 3자가 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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