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업권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9 (2004.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9
회신일
2004. 6.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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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허가・인가 등 법률상 지위,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근거하며, 이때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된다. 질의 법인은 철강재 도매업을 하던 A사를 1998년 인수하며 업계 상위 매출실적・KS인증・특허권・고속도로 인접 입지를 근거로 영업권을 계상하였는데, 이처럼 사업을 넘겨받으며 웃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다른 법인의 사업양수로 볼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사업의 양도・양수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408,2001.10.23

[질의]

1. 사업양수도 내용

․ 자산중 당해사업에 직접 필요한 차량운반구 및 집기비품류는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양수하고 대가 지급

․ 부채중 당해사업관련 거래처 채무액만을 승계

2. 영업권 계상액

(1) 계상근거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특전, 영업장소의 승계에 따른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및 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양도법인과 다음과 같은 영업권 약정을 하였음

․ 양도법인의 거래처 채무인수 및 인, 허가권 유지위한 채무부담액 700,000천원

․ 사업승계에 따른 영업상이점에 대한 대가 300,000천원

․ 영업권 평가약정액 1,000,000천원

3. 질의요지

위와 같이 타법인의 사업을 부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앞의 내용과 같이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가액 1,000,000천원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나, 다른 법인의 사업양수와 관련하여 영업권으로 보는 것은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 46012-1419, 2000. 6. 22)을 참조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PC강관, 하수관류의 철강재 도매업으로 1998.3.2 A사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유상으로 영업권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제2호 가목 및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계상한 바, 계상근거는 아래와 같음(A사가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 대가지급)

․ 동업계에서 10위내 매출실적(97년 매출 147억) 실현

․ KS인증서 및 특허권 보유

․ 중부고속도로와 인접하여 편리한 지리적 입지조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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