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이 누락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
징세과-567 (2010.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567
- 회신일
- 2010. 5. 27.
- 소관
- 국세청
사업소득·근로소득만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로 신고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된 이상 무신고로 보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5년이 적용되고, 제2호의 7년(무신고)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즉 임대소득 빼먹고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서 자체가 기한 내 제출되었다면 소득 일부 누락에 불과해 5년이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면 10년이 적용된다. 사안은 2003년 귀속분을 2004.5.31. 신고한 사례로, 당시 국세기본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03년 귀속년도에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04.5.31.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을 누락하였음
나. 질의요지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 및 근로 소득만 법정신고기한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을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적용
2. 관련 조세법령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서삼46019-11427, 2002.08.27.
【사실관계】
1989.03.01 개업이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매년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이행하였음
2002.08.00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발생 (참고 : 전화문의한 바 95귀속~2000귀속분임)
【질의】
상기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회신】
소득세법 제18조 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징세과 -703, 2009.07.2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소득의 일 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132, 2004.08.13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서삼46019 -11438, 2002.08.28
소득세법 제18조 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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